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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은행사업
농기계은행사업 개요
추진배경
농민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농기계임대사업을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정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대통령께서 농협이 농기계를 사서 관리하고 농가에 싼 가격으로 임대하면 농가부채도 줄이면서 실적적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강조(08.03.18 농식품부 업무보고) 하였으며,
농협중앙회가 1조원의 무이자 자금을 출연하여 (안성)고삼 농협의 성공모델인 "책임 운영자 지정 임대 방식"으로 사 업을 할 경우 농협과 농업인이 가까워지는 꼭 필요한 농업인 실익사업이 될 것 으로 판단하고 "임대사업"을 농작업 대행을 병행하는 은행사업으로 일부 수정하여 08년도부터 본 격 시행하기로 하였음.
농기계은행사업의 개념
농협중앙회가 총 1조원의 "농기계은행사업기금"을 조성하고 고삼,양성농협(안성시)의 성공모델을 기본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조합 직연 또는 임대하는 방법으로 올해부터 농기계은행사업을 본적 적으로 실시
사업 기본 방향
조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작업 대행자를 "책임 운영자"로 지적하여 그 농기계의 내용 연수 기 간까지 장기 임대 (1년 단위 연장)해 주고 책임운영자의 책임하에 보관 관리, 수리하면서 조합의 지시를 받아 농작업대행하는 제도(임 대형태)로 농기계만 빌려 주는 단순임대사업과는 다른 개념의 농기계은행(임대+농작업대행)사업이다.
- 즉, 수도작 위주의 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하고 밭 작물 농기게은행사업은 시,군이 시행주체가 되어 국고지원을 받아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순임대(농작업대행 위주가 아님)해 주는 제도로 농기계임대사업이 이원화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됨.
임대 형태의 경우 책임운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보관, 수리, 작업 대행 하면서 조합이 지정한자의 농작업을 대행하고 농가로부터 소정의 임작업료를 받아 농기계구입자금의 90%(중고는 80%)를 내 용 연수 기간동안 임대료로 조합에 상 환하고 내용연수 종료 후 임대기간 만료월에 구입대금의 10% 해당금액으로 동 농기계 무조건 매입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농기계 취득 및 관리
대상기종
중고농기계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3대 주요 농기계(기본 기종)인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임을 취득 대상으로 한다.
내용 연수이내 부채가 있는 기본 기봉의 농기계로써 잔존내용연수 1년초과인 농기계를 매입대상 으로 하며 매입연도 별 구입대상은 아래와 같다.
08년도 매입
: 트랙터는 '02년~08년, 콤바인은 05년~08년 신규 융자 실행분만 매입
09년도 매입
: 트랙터는 '03년~09년, 승용이앙기 및 콤바인은 06년~09년 신규 융자 실행 분만 매입 대상
2010년도 이후
: 중고농기계 매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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