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 웃는나라 충서원예농협

새로운 농촌 꼭 필요한 충서원예농협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은행사업

농기계은행사업 개요

추진배경

  • 농민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농기계임대사업을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정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 대통령께서 농협이 농기계를 사서 관리하고 농가에 싼 가격으로 임대하면 농가부채도 줄이면서 실적적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강조(08.03.18 농식품부 업무보고) 하였으며,
  • 농협중앙회가 1조원의 무이자 자금을 출연하여 (안성)고삼 농협의 성공모델인 "책임 운영자 지정 임대 방식"으로 사 업을 할 경우 농협과 농업인이 가까워지는 꼭 필요한 농업인 실익사업이 될 것 으로 판단하고 "임대사업"을 농작업 대행을 병행하는 은행사업으로 일부 수정하여 08년도부터 본 격 시행하기로 하였음.

농기계은행사업의 개념

  • 농협중앙회가 총 1조원의 "농기계은행사업기금"을 조성하고 고삼,양성농협(안성시)의 성공모델을 기본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조합 직연 또는 임대하는 방법으로 올해부터 농기계은행사업을 본적 적으로 실시

사업 기본 방향

  • 조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작업 대행자를 "책임 운영자"로 지적하여 그 농기계의 내용 연수 기 간까지 장기 임대 (1년 단위 연장)해 주고 책임운영자의 책임하에 보관 관리, 수리하면서 조합의 지시를 받아 농작업대행하는 제도(임 대형태)로 농기계만 빌려 주는 단순임대사업과는 다른 개념의 농기계은행(임대+농작업대행)사업이다.
    - 즉, 수도작 위주의 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하고 밭 작물 농기게은행사업은 시,군이 시행주체가 되어 국고지원을 받아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순임대(농작업대행 위주가 아님)해 주는 제도로 농기계임대사업이 이원화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됨.
  • 임대 형태의 경우 책임운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보관, 수리, 작업 대행 하면서 조합이 지정한자의 농작업을 대행하고 농가로부터 소정의 임작업료를 받아 농기계구입자금의 90%(중고는 80%)를 내 용 연수 기간동안 임대료로 조합에 상 환하고 내용연수 종료 후 임대기간 만료월에 구입대금의 10% 해당금액으로 동 농기계 무조건 매입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농기계 취득 및 관리

대상기종

중고농기계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3대 주요 농기계(기본 기종)인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임을 취득 대상으로 한다.
내용 연수이내 부채가 있는 기본 기봉의 농기계로써 잔존내용연수 1년초과인 농기계를 매입대상 으로 하며 매입연도 별 구입대상은 아래와 같다.
  • 08년도 매입 : 트랙터는 '02년~08년, 콤바인은 05년~08년 신규 융자 실행분만 매입
  • 09년도 매입 : 트랙터는 '03년~09년, 승용이앙기 및 콤바인은 06년~09년 신규 융자 실행 분만 매입 대상
  • 2010년도 이후 : 중고농기계 매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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