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 웃는나라 충서원예농협
새로운 농촌 꼭 필요한 충서원예농협이 되겠습니다.
1.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원예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하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와 제 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원의 구역에 두고 제 1호에 규정된 조합원과 같은 품목의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3. 본 조합과 동일한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우리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연작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조합의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