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 웃는나라 충서원예농협

새로운 농촌 꼭 필요한 충서원예농협이 되겠습니다.

조합원안내

조합원안내

조합원 가입

가입자격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원예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하는 농업인

  • 해당 품목(업종)의 시설채소 2천제곱미터(2,000㎡)이상 또는 채소 5천제곱미터(5,000㎡) 이상
  • 해당 품목(업종)의 과수 또는 유실수(임산물로 분류되는 유실수 제외) 5천제곱미터(5,000㎡) 이상
  • 시설화훼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화훼 3천제곱미터(3,000㎡) 이상
  • 완초ㆍ버섯(임산물로 분류되는 버섯 제외) 기타의 특용ㆍ약용작물 4백제곱미터(400㎡) 이상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와 제 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원의 구역에 두고 제 1호에 규정된 조합원과 같은 품목의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3. 본 조합과 동일한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우리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연작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조합의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서류 제출 및 출자금 납입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 가구원수  
    •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 경작면적과 주 작물명등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구성원수  
    •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 주된 사업의 종류  
    • 조합운영 참여 및 ㆍ사업이용 동의
    조합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이를 조합원명부에 기재한다.

    신규가입 신청서류(이사회부의)

    • 조합원가입 신청서(별지1호서식)  
    • 농지대장, 축산업등록증, 임대차확인서(영농확인서)  
    • 주민등록증사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 금융정보(출자금)제공의뢰(동의)서  
    • 출자금비과세제변경신청서  
    • 조합원지분, 가입금배당금 계좌입금(변경)신청서  
    • 법인의 경우: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양수에 의한 가입서류(이사회부의)

    • 지분양수도승낙의뢰서, 출자증권명의개서 신청서  
    • 조합원가입 신청서(별지1호)  
    • 농지대장, 축산업등록증, 임대차확인서(영농확인서)  
    • 양도, 양수인의 주민등록증사본, 가족관계 증명서(기본증명서)  
    • 조합원지분, 가입금 및 배당금 계좌입금(변경)신청서  
    • 법인의 경우:신규가입 신청관련 서류

    상속에의한 가입서류(이사회부의)

    • 조합원가입 신청서(별지1호)  
    • 농지대장, 축산업등록증, 임대차확인서(영농확인서)  
    • 상속지분승계승낙 의뢰서  
    • 상속지분취득동의서 및 상속지분취득 확인서  
    • 가족관계 등록부(기본증명서)  
    • 상속인각자의 임감증명(위임의경우:인감이 첨부된 위임장  
    • 조합원지분, 가입금 및 배당금 게좌입금(변경)신청서

    조합원 탈퇴

    탈퇴의 종류

    • 임의탈퇴  
    • 자연탈퇴   
    • 제명

    탈퇴구분

    임의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없음.

    •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대리인위임시 : 위임장, 대리인주민등록증사본

    자연탈퇴

    신청서류
    • 합원탈퇴신청서, 조합원지분환급 수령증,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상속인각자의 인감증명서, 상속지분취득 동의서.도장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하였을 때       
    • 파산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총회의결사항)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지분환급

    • 지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 지분환급 범위
    지분환급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 항목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 제명 납입출자금, 사업준비금
    • 지분의 환급시기 : 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 지분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조합원 실태조사
      -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

      ※ 이사회 자격심사
      -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k2web.bottom.backgroundArea